[로리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국민을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불법 진료거부와 국가고시 응시 거부 등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의료계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시 재응시에 허용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불법행위자에게 처벌이 아닌 특혜를 부여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면서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재시험에 대해 “조만간 현실적 필요와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해 정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재시험 기회 부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9월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두 번의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거부했고, 의사 파업 등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중단된 상황이다.

경실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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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날 ‘불법ㆍ특혜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국민을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불법 진료거부와 국시 응시 거부 등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의료계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더욱이 의료계의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정책추진이 중단됐고,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허용 불가 입장이던 정부가 입장을 번복해 국시 재응시 실시를 언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자에게 처벌이 아닌 특혜를 부여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학생에게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교육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의 문제는 의료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더욱이 국시 응시 거부 이유가 직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무소불위의 특권을 주는 셈이며, 향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불법행위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될 것이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 특수상황을 빌미로 의료계의 요구에 부합해 원칙과 소신 없이 또 입장을 번복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추진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부족은 단순히 이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 허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국제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사의 절대 부족과 코로나19의 확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된 일이다. 최근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공공의료 인력과 병원 확충은 미룰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단순히 현 위기상황만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근본적인 공공의료 인력 확충대책이 아닌 국시 재응시를 통한 인력확대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핑계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정세균 총리를 지적했다.

또 “전문가를 자처하는 의료계도 의사 국시를 재허용하지 않으면 의료계가 마비될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계 마비를 걱정했다면, 국민을 볼모로 한 의사파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실련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족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에 반대해 의료체계를 마비시키는 진료거부마저 불사해놓고, 당장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 의대생 구제만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근본적으로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이 아닌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치 등 의료인력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은 임기응변적 단편 대책에 두 번 속지 않을 것이다. 공공의료확충, 더 이상 물러서거나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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