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즉 ‘정준영 재판부’에 일침을 가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우찬 교수는 “정준영 재판부가 엉터리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이재용 부회장에 양형을 준다면, 코미디 사법이 된다”며 “정준영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또 정준영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급하게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총수에 의해서 해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경율 공인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이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사법 흑역사 되풀이 말라”고 경고했다.

김종보 변호사(민변),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경율 공인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기자회견에서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다. 첫 번째는 소위 정준영 재판부가 갖고 나온 치유적 사법의 문제점, 두 번째는 준법감시위원회의 문제점, 세 번째는 이번에 나온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우찬 교수는 “먼저 ‘치유적 사법’이라는 정말 경우에 맞지 않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김 교수는 “치유적 사법이라는 것은, 처벌위주의 사법이 있을 때 너무 처벌을 많이 해서, 처벌을 했지만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그 한계에 부딪쳤을 때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우찬 교수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재벌총수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 개인범죄에 대해서 처벌위주의 사법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치유적 사법을 한 것”이라고 정준영 재판부를 비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 교수는 “만약에 치유적 사법을 한다면 치유의 대상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이재용 부회장이 횡령을 해서 가해를 한, 피해를 입은 (삼성) 회사가 준법감시체계를 만들고 있느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그래서 준법감시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가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해주겠다는 이런 코미디 사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 교수는 “두 번째,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실효성 없고,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우찬 교수는 “이번 (정준영 재판부의 삼성 이재용 파기환송심 전문심리위원) 보고서에서도 역력히 다 드러났다”며 “일단 이재용 부회장도 두려워할 만한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체계를 만들려면, 당연히 정관을 개정해서 주주의 승인을 받아서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준법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 교수는 “(삼성) 그룹 바깥에 있는 임의단체를 만든 것”이라며 “임의단체라고 하면, 총수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고, 총수의 의지에 의해서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계열회사의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에 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최종 평가 보고서를 지난 18일 공개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우찬 교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도 역력히 드러났지만, (준법감시위원회) 가입하고 있는 협약을 맺고 있는 (삼성) 관계사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관계회사가 결정하면 언제든 탈퇴가 가능하고, 심지어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조차도 이사회의 승인사항”이라고 짚었다.

발언하는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 교수는 “또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삼성 합병의 경우에 연루된 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래전략실의 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지원TF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우찬 교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지속가능성도 없다”고 혹평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 교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관계회사의) 탈퇴가 자유롭고, 예산지원, 인력지원, 관계회사가 결정하면 중단할 수 있다”며 “결국 총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 총수에 의해서 해체될 것이라고 본다”고 봤다.

실제로 정준영 재판부에 의해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보면 “재판부의 권고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궁극적으로는 최고경영진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제시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경율 공인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우찬 교수는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들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어떤 위원은 결국 항목별로 점검을 하면서 낙제점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임에도 종합점수에서는 긍정적이다”라며 “교수가 학생에게 채점을 했는데, 낙제점수인데 A플러스(A+)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 교수는 “또 한 위원은 사전에 합의된 항목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점검항목을 만들어서 평가를 한다”며 “이 엉터리 같은 평가가 이뤄졌다”고 어이없어 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그런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정준영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양형을 준다면, 이것은 코미디 사법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남주 변호사(민변),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경율 공인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따라서 정준영 재판부는 다시 돌아와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좌측부터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경율 공인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행위 면죄부 돼서는 안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공명정대하게 심판하라”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 살려 이재용을 엄벌하라”

“이재용 범죄는 기업범지 아닌 개인범죄다. 재판부는 제대로 심판하라”

“어떠한 반성도 없는 이재용,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하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하라”

구호를 선창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이 자리에서는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경율 공인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발언자로 나섰다.

좌측부터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경율 공인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br>
좌측부터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경율 공인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또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그리고 경실련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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