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이재용 재판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사법부, 이재용 초법적 국정농단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18년 2심에서 36억원 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 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을 각각 70억원, 86억 3000만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공여를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과이므로 애초에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으며,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감시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단체들은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의 양형 반영 사유로 반영되어서는 안 되며, 그럴 명목도, 논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설치의 근거로 들고 나온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준법감시위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고, 일부 계열사에만 설치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결정을 받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것만 보아도 준법감시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출범 시 공표한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직격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준법감시위가 이회장 부회장의 국정을 농단한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민변 전 부회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경율 공인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발언자로 나설 예정이다.

또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과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도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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