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활동하는 박다혜 변호사는 18일 중재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국회가 주저하고, 경영계에서 반대하는 과잉입법 등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일축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중대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입법부가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직격하며 입법을 촉구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률원(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공공운수노조ㆍ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중재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개 노동법률단체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박다혜 변호사는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국회는 이 법이 필요는 한 것 같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좀 덜 만들어진 것 같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그래서 저희 노동법률단체가 며칠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이 입법적으로 필요성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각 쟁점에 대한 설명을 담아서 국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철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면 동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철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면 동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실제로 5개 노동법률단체(노노모,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공공운수노조ㆍ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12월 16일 국회에 발의되거나 국민동의 청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각 법안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관한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 각 의원실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의 처벌 ▲과잉 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의견서를 간략하게 설명에 나선 박다혜 변호사는 “첫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 법안은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해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입법목적과 취지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등과 같은 시민재해에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조물 책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 각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는 법”이라고 했다.

박다혜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 고윤덕 변호사
박다혜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 고윤덕 변호사

박 변호사는 “이는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조문에도 부합하고, ‘위험방지 의무’라는 내용도 입법 기술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들에게 부관된 위험방지 의무를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허용한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민동의 청원, 박주민 의원, 이탄희 의원의 대표 발의안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람이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이러한 위험방지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안전조치ㆍ위험 방지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변 고윤덕 변호사의 발언을 촬영하는 민변 이현아 간사
민변 고윤덕 변호사의 발언을 촬영하는 민변 이현아 간사

노동법률단체는 의견서에서 “이러한 방식은 관련 법률을 모두 열거할 경우, 새로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 이를 수시로 반영하기 어렵고, 개별법이 규정하지 않은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2인 1조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추가로 구비되지 않는다면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고 짚었다.

노동법률단체는 “따라서 ①제1항에서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②제2항에서 위험방지 의무에 포함되는 조문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 측면이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타당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봤다.

민주노총 법률에서 활동하는 박다혜 변호사는 “둘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의 중요한 취지는 기업의 투자나 운영 방향 등에 관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책임자가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단순히 경영책임자라거나 도급사업주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무주체나 처벌대상자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들에게 그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이는 입법 취지와 목적상 과잉입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서 (도급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입법 구조이기 때문에,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만 과잉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박다혜 변호사는 “셋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모든 중대재해 발생 시 인관관계를 추정하고자 하는 규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미 여러 차례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고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취를 취하지 않거나, 중대재해 발생 직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은폐하고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 인관관계 추정 등을 통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혜 변호사는 “이런 내용은 이미 환경범죄단속법(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에서 피해사실과 위반행위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입법례에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인과관계 추정조항의 필요성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박다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처벌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하지만 제출된 법안을 보면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리고 그 주의의무위반으로 중대재해가 야기됐을 때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단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공무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서, 지나친 처벌 범위 확대라거나,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노동법률단체들은 의견서에서도 “제출된 법안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공무원 모두의 책임을 묻겠다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며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과 관련해 감독,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홀히 해 사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출된 법안들은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에만 공무원이 처벌된다고 했다.

정리하면 “중재재해기업처벌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야기되었을 때, 비로소 공무원 처벌이 문제가 되므로 지나친 처벌범위 확대나 과잉입법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다혜 변호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하는 경영계조차도, 이렇게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다치고 죽어가는 오늘의 상황이 정상이라고 괜찮다고 감히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오늘날의 일터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과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라면, 중대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입법부가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직격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국회는 인간의 삶과 생명 앞에서 비용을 계산할 것이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법이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데 기여하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5개 노동법률단체는 민주당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으로 모든 중대재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지 않고 기업을 경영하다가, 시설물을 운영하다가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면, 안전과 효율 사이에서 비용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는 관련 법령들의 의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고, 형태를 불문하고 위험을 외주화하는 경우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를 꾀하기 어려웠던 사정들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률단체는 “그리고 감독,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면서 그럼에도 의무를 위반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결재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호 외치는 최은실 공인노무사, 박다혜 변호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민변 손익찬 변호사
구호 외치는 최은실 공인노무사, 박다혜 변호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민변 손익찬 변호사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손익찬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민주당은 응답하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연내에 처리하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이 자리에서 발언자로는 노노모 회원인 최은실 공인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윤덕 변호사가 참여했다.

노노모 구동훈 회장, 손익찬 변호사
노노모 구동훈 회장, 손익찬 변호사

또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회장인 구동훈 공인노무사는 ‘과잉입법 주장 부당하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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