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병철 변호사, 정지석 변호사, 이아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가 뽑은 2020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올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한 70명의 국선대리인들 중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성실하게 사건에 임해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ㆍ정지석ㆍ이아린 변호사를 선정해 표창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020년도 모범 국선대리인과 기념사진 촬영.(왼쪽부터 김병철 변호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아린 변호사, 정지석 변호사) /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는 김병철 변호사는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2018헌마927)의 국선대리를 맡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김병철 변호사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 직계 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했다.

법무법인 청녕 김병철(63) 변호사는 청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2015년부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김병철 변호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정지석 변호사는 청구인이 모욕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2019헌마1285)에서, 공적인 인물의 부적절한 언행을 비판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1회 사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60) 변호사는 서대전고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2015년부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아린 변호사는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2017헌마643)에서 비록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받았으나, 공중보건의사에게 현역병과 달리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해당 법령에 대해 청구취지와 이유를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재유 이아린(39) 변호사는 부산 성일여고와 이화여대 경제/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와 제2회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2018년부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해 헌법소원 청구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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