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윤덕 변호사는 18일 “외국은 사망이나 부상이 아니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된다. 한국 기업도 미국에서는 강력하게 처벌 받는다”며 “우리나라 노동자의 목숨은 가볍습니까”라고 안타까워했다.

민변 노동위원장 고윤덕 변호사

고윤덕 변호사는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 하청업체 처벌에서 원청 대기업 처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힘이 없어서 공사는 따야 하겠고,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작업지시를 하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책임을 떠안았던 많은 하청 사장님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언하는 민변 노동위원장 고윤덕 변호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률원(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공공운수노조ㆍ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중재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법률단체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다.

민변 노동위원장 고윤덕 변호사, 노노모 회장 구동훈 공인노무사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민변 노동위원장 고윤덕 변호사는 “이틀 전에 약 3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며 “사망사고만 발생하면, 무조건 기업오너만 책임지게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법안이라고 주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구호를 선창하는 손익찬 변호사

고윤덕 변호사는 “정말 그렇습니까?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오너의 책임이 없느냐”고 따져 물으며 “지금껏 그냥 운이 없어서 운수가 불길해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것일까요”라고 반문했다.

민변 노동위원장 고윤덕 변호사

고 변호사는 “그 오래된 낡은 장비를 교체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라며 “2인1조 작업이 원칙인데, 현장에는 왜 한명만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라고 물었다.

그는 또 “무조건 공기를 맞추라는 지시는 누구의 지시입니까”라며 “현장 안전책임자의 문제제기를 받아준 적이 있을까요”라고 따졌다.

발언하는 민변 노동위원장 고윤덕 변호사

고윤덕 변호사는 “이것이 모두 과연 운수의 문제입니까”라고 반문하며 “(그럼에도 경제단체는) 이게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을 하는 법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고윤덕 변호사는 “외국에는 정말 형사처벌은 없고, 벌금이나 과징금뿐일까요”라며 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민변 노동위원장 고윤덕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고윤덕 변호사는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징역형은 없지만, 기업에 대해 벌금의 상한선이 없다”고 했다. 또 “캐나다는 부상 재해는 10년 징역, 사망은 무기형, (법인) 벌금은 무한벌금과 최대 15%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호주는 (노동자 사망시 고용주에게 최대) 25년형의 징역과 (법인에는) 60억원 이내의 벌금을 병과하고, 부상이나 질환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박다혜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고윤덕 변호사, 노노모 회장 구동훈 공인노무사

고윤덕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사망이나 부상이 아니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한국 기업도 미국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 받는다”며 “왜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 도입)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노동자의 목숨은 가볍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민변 노동위원장 고윤덕 변호사

특히 고윤덕 변호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도입되면) 중소기업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 하청업체 처벌에서 ’원청 대기업‘ 처벌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익찬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고윤덕 변호사, 구동훈 공인노무사

고 변호사는 “지금 산업안전법으로는 실제 권한이 있는 원청 대기업의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며 “(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금껏 현장책임자, 하청 사장님들이 책임지는 구조에서 실제로 권한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묻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민변 고윤덕 변호사의 발언을 촬영하는 민변 이현아 간사
민변 고윤덕 변호사의 발언을 촬영하는 민변 이현아 간사

고윤덕 변호사는 “그동안 힘이 없어서 공사는 따야 하겠고,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작업지시를 하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책임을 떠안았던 많은 하청 사장님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제정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안전 환경이 나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장 고윤덕 변호사

고윤덕 변호사는 “그래서 저희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윤덕 변호사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상한 공익봉사상을 수상했다.

박다혜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 고윤덕 변호사
박다혜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 고윤덕 변호사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손익찬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민주당은 응답하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연내에 처리하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하는 노노모 회장 구동훈 공인노무사

이 자리에서 발언자로는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노노모 회원인 최은실 공인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참여했다.

노노모 구동훈 회장, 손익찬 변호사
노노모 구동훈 회장, 손익찬 변호사

기자회견문 성명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구동훈 회장이 낭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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