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은실 공인노무사는 18일 한파 속에서 산업재해(산재) 피해자의 유가족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왜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일깨워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왜 필요한지 절절하게 호소했다.

최은실 공인노무사

그는 “오늘 아침에도 따뜻한 방에서 깨어 따뜻한 식사를 하고 나왔을 국회의원들, 차가운 길바닥에서 왜 유가족이 단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되돌아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다.

민변 고윤덕 변호사의 발언을 촬영하는 민변 이현아 간사
민변 노동위원장인 고윤덕 변호사의 발언을 촬영하는 민변 이현아 간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률원(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공공운수노조ㆍ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중재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법률단체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다.

최은실 공인노무사

이 자리에서 노노모 회원이면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최은실 공인노무사가 발언자로 나섰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법률적 의미보다는, 현실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신의 가족 얘기를 꺼냈다.

최은실 공인노무사

최은실 노무사는 “제 남편은 매일 새벽 5시 집에서 길을 나선다. 남편은 건설현장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합원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지금도 건설 산재 사망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무수히 많은 사망사건을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실 공인노무사는 “건설업 사망사고는 지난 2017년 506명에서 2019년에는 428명이었다”며 “최근 5년간 사망자가 1369명이었고, 매년 평균 280여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최은실 공인노무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둔 최은실 노무사는 “(저희) 아이들은 이른 아침 (출근하는) 아빠를 배웅하지는 못하지만, 매일 저녁 아빠가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 수많은 사건사고를 목격하고 듣고 상담하는 것이 저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최은실 공인노무사

최은실 공인노무사는 “우리는 누구도 일하면서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 본 적이 없다”며 “또한 사람의 목숨 값이 얼마나 값싼지 알지도 못했다. 직접 그 일을 겪어보기 전에는 말이다”라고 짚었다.

최은실 공인노무사

최은실 노무사는 “사람의 목숨 값은 비단 보상금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만약 노동자 1인이 사업장에서 죽어갈 때, 그 대표자와 감독자, 책임자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면, 불편함이나 효율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안전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실 공인노무사

노노모 회원인 최은실 공인노무사는 “누군가는 ‘도대체 일하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길래 이러느냐, 이 난리법석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한국은 한해 2400명 이상이 일하다 죽어가고 있다. 하루에 3명”이라며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죽음의 위험에 맞닥뜨려 있다”고 짚었다.

최은실 노무사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도, 국회, 기업도 어디 하나 액임을 지고 제대로 된 대책을, 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실 공인노무사, 박다혜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 고윤덕 변호사, 구동훈 노무사

최은실 공인노무사는 “그래서 결국 유가족과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수 십 년 동안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산재 사망, 재난 참사를 일으킨 기업의 대표, 경영책임자, 정부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단체들이 함께했다”고 전했다.

최은실 공인노무사

최은실 노무사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입법을 하기 위해서 2020년 5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이 발족된 것”이라며 “운동본부가 발족된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됐다”고 말했다.

박다혜 변호사, 최은실 공인노무사, 구동훈 노무사

최은실 공인노무사는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이러한 죽음의 질주를 멈추어야 하다는 목소리는, 비단 민주노총이나 노동조합만의 목소리가 아니다”며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직접 행동에 나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운동이 9월 1일 시작돼 9월 22일 10만 이상의 지지와 동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은실 공인노무사

최은실 노무사는 “그렇지만 오늘은 어느덧 12월 18일. 이제 곧 입법청원이 완료된 지 3개월이 돼 간다”며 “그러나 정부의 탁상공론과 국회의 정치다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고 국회를 지적했다.

발언하는 최은실 공인노무사

최은실 공인노무사는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는 그 어떤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질타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민변 손익찬 변호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민변 손익찬 변호사

최은실 노무사는 “지난 한주 간 올해 가장 춥다는 한파 속에서 여기 (국회 앞에서) 산재 피해자의 유가족과 비정규직 당사자가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을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철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철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최은실 공인노무사는 “그런데 지금도 일상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마음에 곡기를 끊고,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족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동안), 자신의 자식들이 가족들이 생명을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다. 이 사실이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안타까워했다.

최은실 공인노무사

최은실 노무사는 “오늘 아침에도 따뜻한 방에서 깨어 따뜻한 식사를 하고 나오셨을 국회의원들, 차가운 길바닥에서 왜 유가족이 단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되돌아보라”고 쓴소리를 냈다.

최은실 공인노무사

그러면서 “선거철에만 유권자를 찾는 고개 숙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신의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왜 당신을 뽑았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라”며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실 공인노무사

최은실 공인노무사는 “노동자와 시민은 (국회의원들에게) 애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며 “(노농자와 시민의) 더 큰 분노에 부딪치기 전, (국회의원) 스스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우리는 법 제정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손익찬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박다혜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 고윤덕 변호사
박다혜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 고윤덕 변호사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민주당은 응답하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연내에 처리하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이 자리에서 발언자로는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와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윤덕 변호사가 참여했다.

구호를 외치는 노노모 회장 구동훈 공인노무사

기자회견문 성명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구동훈 회장이 낭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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