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옆 칸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해 온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회사원 A씨는 2019년 6월 새벽에 양산시 모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해 8월까지 총 3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전기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수십 회에 걸쳐서 촬영했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및 횟수, 촬영한 신체의 부위, 촬영대상자의 식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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