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특수한 정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인 법관 정보수집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다.

징계위원회는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을 형성하고, 해당 법관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소재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 데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했다”며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먼저 검사징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4가지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이른바 법관 사찰)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不問) 결정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결정문 요지가 일부 공개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첫 번째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의 징계사유’에 대해 “문건에는 재판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단정적으로 규정해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문건에는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봤다.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 역시 해당 법관을 손쉽게 규정짓기 위한 정보에 해당하고, 실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언론에서 재판부를 편향된 판결이라고 공격하기도 한 사례들이 있다고 했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법관에)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을 원하여 검사에게 검사석이 아닌 법정 중앙 증인석으로 나와 일어서서 쟁점 PT를 진행하도록 함 등이 그런 부류의 것”이라고 적시했다.

징계위는 “특히,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는 내용은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고, 실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렇다면,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속칭 ‘사법농단’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그 밖의 재판부 분석 문건 내용도 대체로 해당 정보를 제시하면 ‘일반인이 그 법관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봤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해당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프레임)를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 배포됐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그러면서 “징계혐의자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 배포할 것을 지시한 것은 법관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법령의 근거 없이 위법하게 수집해, 정보수집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또한, 징계혐의자가 대검 간부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로서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징계양정에 대해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의 징계사유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기능을 이용해 징계혐의자가 처리했거나 관심 있는 주요 정치적 사건의 재판부를 대상으로,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을 형성하고, 해당 법관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소재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 데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이러한 행위는 일상적으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하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원회는 두 번째로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에 대해 “징계혐의자(윤석열)가 채널A 사건에 임하면서 보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혐의자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에 OOO와 관련돼 있는 현직 검사장이 OOO이라는 것을 힘들게 밝혀내기 이전에 징계혐의자는 OOO이 이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고, 또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MBC 보도 직후부터 OOO와 관련된 검사장으로 OOO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고,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징계혐의자였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을 것”이라고 봤다.

징계위원회는 “더구나 징계혐의자의 최측근 관련 사건이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징계혐의자는 신속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로 하여금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받도록 지시했는데 그 동안 관련자들의 시간벌기와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던 점,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서 압수수색 대신에 협조요청의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한 국민과 후배 검사들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세 번째로 ‘더구나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의 사유에 대해 “징계혐의자가 최측근 관련 사건으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건이었고, 대검 부장회의에 스스로 지휘권을 위임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반대하고 대검 부장회의도 반대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했던 점, 자문단도 징계혐의자가 직접 추린 위원들로 구성하려고 했고 자문단 회부는 당시로서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점,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네 번째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에 대해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에는 ‘정치’라는 말이 일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나 징계혐의자에게 질의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은 징계혐의자의 발언을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사표시로 받아들였고, 많은 국민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봤다.

징계위원회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징계혐의자의 퇴임 후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이는 전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함으로써 전체 형사사법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계혐의자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징계혐의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징계혐의자의 행동이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반복됐고, 급기야는 국정감사장에서 정치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정치적 중립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는 징계혐의자의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적인 색채를 입히는 것이었고, 그 결과 그 수사를 담당하는 많은 검사들에게도 동일한 의심을 가게 하는 일이었던 점, 징계혐의자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서 버렸다”고 판단했다.

◆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특수성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제시했다.

징계위원회는 “먼저,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고 했데,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사실이 돼 있기 때문에 징계혐의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한 깊은 숙의를 했고,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고 했다.

이어 “법률에 의해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한 해임,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 징계가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했고, 징계로 인해 발생한 형사사법기관의 혼란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돼 안정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취지 역시 존중했고, 징계청구 이후 형성된 검사들 다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는 고려요소였으며, 마지막으로 징계혐의자에게 남아 있는 잔여 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었다.

징계위원회는 “그 밖에 징계혐의자가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러한 비위의 내용과 그로 인해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징계혐의자의 그 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징계양정을 했다”고 적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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