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직 2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게)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검사징계위원회의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또 “징계청구 이전의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4가지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不問) 결정했다. (검사징계법 제18조 제3항),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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