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결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 /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날 저녁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만호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또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정만호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의결 내용을 보고하면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