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정권의 정치재판”이라고 비판했다.

한변(회장 김태훈 변호사)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근거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늘 새벽에 정직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가장 큰 오욕으로 남을 초유의 사태일 뿐 아니라 형식과 절차, 내용면에서 어느 것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엄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한변은 “헌법과 법률은 검찰총장에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함께, 탄핵이나 형의 선고가 아닌 이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징계에 관여한 무리들은 해임과 다르다는 변명을 하겠지만, 정직 역시 아무런 합당한 이유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해임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뿐만 아니라 더 기교적 교활함이 엿보이며, 애당초 검찰총장을 징계에 회부한 자체가 정치권력의 정치재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못하고 아바타 같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그 추종세력을 앞세워, 검찰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물론 대통령에게 화근이 될 수 있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검찰을 억압하고 그 수사를 형해화 시킨 오늘의 징계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퇴보시킨 또 하나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며, 대통령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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