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223명이 활동하는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하 착한법)은 성명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됐다”고 비판했다.

착한법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청구, 직무집행정지명령은 결국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착한법은 “헌정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그 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해 국민 누구나 납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든 법관사찰 등 4개의 징계 사유는 아직 의혹에 불과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징계 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검찰총장의 직무를 2개월간 정지하는 징계를 할 만한 중대한 사유인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착한법은 또 “징계 절차의 불공정성도 문제”라고 봤다.

착한법은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징계 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부적정하다’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대해 검찰총장 측이 검토하고 소명할 기회 부여를 요청했으나, 검사징계위원회는 속행을 거부하고 바로 징계를 의결했다고 한다”며 “이는 검사징계법상 부여된 징계 혐의자의 진술 및 증거제출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착한법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근거가 된 검사징계법 자체의 위헌성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검사징계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장관,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징계위원, 그리고 예비위원도 모두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며 “검찰총장이 징계청구인인 일반적 사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인인 경우 위헌의 소지가 크다. 자기 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착한법은 “검사징계법은 소추자인 법무부 장관이 심판자인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대한변협을 위시한 수많은 변호사, 대한법학교수회 등 저명한 법학교수들이 일체의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헌법의 정신과 법치주의 관점에서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착한법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확정되지도 않고, 중대, 명백하지도 않은 징계 사유를 근거로 했다는 점, 소추자와 심판자를 분리하지 않은 위헌적인 검사징계법을 근거해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되돌려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혐의 가운데 이른바 ‘법관사찰’ 의혹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한편, 2019년 10월 창립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또 김병철 변호사(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선홍 변호사(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영득 변호사(법무법인 충무 대표), 이상용 변호사(전 경기중앙변호사회 부회장), 황적화 변호사(법무법인 허브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23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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