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실에서 법원도서관(관장 유상재)과 ‘법률지식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과 유상재 법원도서관장 / 사진=대한변협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법률지식보 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재판 및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법률지식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증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변협과 법원도서관은 ▶법원도서관 대출시스템을 통한 변호사 회원 대상 법률도서 대출 서비스 운영 ▶법원도서관 대법원 판례집, 대법원 판례해설 및 연속간행물 등 자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단행본, 연속간행물 및 학술행사 자료집 제공 등 상호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원활한 대출시스템 이용을 위해, 법원도서관 측과 함께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도서 대출 시기, 범위 및 방식에 대한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변협 회원정보사이트에 별도 시스템을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변협 사이트에 법원도서관 링크를 게시해 법원도서관 판례판결정보 홈페이지 및 유튜브 법원도서관 채널에서 제공하는 대법원 주요 판결, 판례공보에 대한 오디오북 서비스의 접근도를 높일 계획이다.

사진제공=대한변협

변협은 “이를 통해 많은 회원이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자책ㆍ오디오북 및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각종 재판 및 연구자료를 신속하고 편하게 접근하게 돼 법률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회원의 재판 및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한편, 대국민 사법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우리나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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