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불과 2시간 남기고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했다.

울산지법 홈페이지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2020년 6월 23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6월 24일부터 7월 7일 12:00까지 자신의 집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자가격리 기간 불과 2시간을 남겨둔 7월 7일 오전 10시경부터 10시 45경까지 근처 세무서에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이탈해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지난 11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록 판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방역당국ㆍ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경록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가격리 종료시간을 2시간 남기고 장소를 이탈한 점, 2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염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