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류하경 변호사는 11일 “35년 해고노동자 김진숙을 빨리 복직시키는 것이 한진중공업에 이익”이라며 “저희가 한진중공업이 노동탄압 기업의 오명을 조금이라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김진숙은 올해 정년이다.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은 한 달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오산”이라며 “김진숙 정년이 넘어가면,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역사에서 아주 악랄한 노동탄압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김진숙 정년이 지나가더라도, 우리 시민사회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명예회복과 복직 그리고 보상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민변 류하경 변호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률원(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공공운수노조ㆍ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진수 노무사, 봉하진 변호사
최진수 공인노무사, 봉하진 변호사

노동법률단체는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노동자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의 상징처럼 각인됐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최진수 공인노무사(노노모,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법규국장),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최은실 공인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참여했다. 특히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도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봉하진 변호사, 민변 류하경 변호사, 신일수 변호사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민변 류하경 변호사는 “김진숙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노동운동 투쟁을 하다가, 해고된 지 35년째이다.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사이에 확정 판결이 있긴 있었으나, 그 엄혹했던 시절에 그 판결의 신뢰도는 상당히 낮다고 사회적으로 이미 평가가 다 끝났다”고 말했다.

김진숙은 1981년 한진중공업의(전 대한조선공사)에 용접사로 입사해 1986년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다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그해 7월 회사로부터는 어용노조 비판 및 신일금속 노사분규 개입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했다.

조합원이 목에 걸었던 표지판을 들어보이고 있다.

류하경 변호사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다. 그래서 ‘복직시키고, 명예를 회복시켜라’라고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국가에서도 그렇게 인정했고, 우리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을 35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9년 11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김진숙에 대한 해고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한진중공업에 복직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2020년 9월에도 복직 재권고를 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복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에 김진숙 지도위원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복직시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과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은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0년 9월 11일 부산시의회는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과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2020년 10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이 한진중공업 이병모 대표를 출석시켜 복직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는 “김진숙 지도위원이 지금 회사로 돌아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크게 반대가 없다”면서도 “급여와 퇴직금 등을 달라고 하는 점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받았더니 과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법원 판결 등이 있는 상황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배임’ 가능성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류하경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은 이에 대해 얼마나 부당한지를 밝히고, 주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한진중공업에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활동하는 최진수 공인노무사<br>
 최진수 공인노무사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노동인권신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최진수 공인노무사가 김진숙 복직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끝나자, 류하경 변호사는“부당해고 35년 김진숙을 복직시켜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한진중공업노조 조합원들은 “국가폭력에 의한 김진숙 조합원 부당해고 35년.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라”, “35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꿈, 김진숙을 다시 일터로”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또 “35년 전 끌려나온 공장을 내 발로 걸어 나오고 싶습니다”라는 김진숙 해고자의 호소가 적힌 표지판도 눈에 띄었다.

류하경 변호사는 또 “한진중공업이 주채권단인 산업은행 핑계를 대기도 하고, 김진숙 지도위원을 복직시키면 업무상배임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민변 노동위원회 정병욱 변호사가 설명해 줄 것”이라며 마이크를 넘겼다.

민변 정병욱 변호사와 한진중공업노조 조합원들&nbsp;
민변 정병욱 변호사와 한진중공업노조 조합원들

민변 정병욱 변호사는 “한진중공업이 김진숙 지도위원을 금전보상을 하며 복직시키더라도, 이는 민주화보상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의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며 “여러 복직 합의 사례와 판례의 판단기준에 따를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류하경 변호사는 “정병욱 변호사가 설명해준 것처럼 지금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그래서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이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거부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민변 류하경 변호사는 “지금 김진숙 지도위원을 빨리 복직시키는 것이, (한진중공업) 회사에 오히려 이익이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한진중공업이 노동탄압 기업의 오명을 조금이라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민변 류하경 변호사

류 변호사는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김진숙을 복직시켜라”는 구호를 외쳤다.

류하경 변호사는 또 “현재 김진숙의 복직을 반대하고 있는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을 규탄하는 발언을 금속노조 법률원의 봉하진 변호사께서 해줄 것”이라며 마이크를 넘겼다.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br>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봉하진 변호사는 “스물여섯 살의 김진숙 해고노동자는 이제 정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산업은행과 한진중공업은 더 이상 이러저런 핑계를 둘러 대지 말고, 즉각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과 적정한 보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민변 류하경 변호사, 봉하진 변호사

민변 류하경 변호사는 “(김진숙은) 올해 정년이다.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은) 한 달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오산”이라며 “이렇게 또 한 달이 지나서 (김진숙) 정년이 넘어가면,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역사에서 아주 악랄한 노동탄압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에) 기회를 드리겠다”며 “(12월) 한 달이 지나 (김진숙) 정년이 지나가더라도, 우리 시민사회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명예회복과 복직 그리고 보상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김진숙 지도위원을 복직시키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에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지시켰다.

현장발언하는 진상우 한진중공업노조 조직부장

또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진상우 조직부장의 현장 발언을 들은 류하경 변호사는 “현장에서도 계속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 서울 그리고 전국에서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김진숙 복직) 이 목소리들을 잘 들어야 된다.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실질적인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압박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한진중공업, 산업은행에 다시 요구한다”며 “한진중공업, 산업은행은 김진숙을 복직시켜라”는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최은실 노무사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최은실 공인노무사

이어 최은실 공인노무사(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주채권단 산업은행은 전면에 나서서 김진숙 해고자의 복직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한진중공업은 부당한 업무상 배임죄 주장을 철회하고, 김진숙 해고자를 조건 없이 즉각 복직시켜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이어 류하경 변호사는 “부당해고 35년 김진숙을 복직시켜라”, “한진중공업, 산업은행 김진숙을 복직시켜라”는 구호를 선창했고, 참여자들이 따라 외쳤다.

류하경 변호사는 “노동법률단체 구성원들은 노동법 관련 전문가들”이라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종,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이렇게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대표에게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러 가는 참석자들
산업은행 대표에게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러 가는 참석자들

류 변호사는 “우리 노동법률전문가단체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를 정식으로 산업은행에 전달하고, 산업은행에 의사를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저희가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이 왜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면서 한진중공업의 주채권단인 산업은행 회장과의 면담을 위해 이동했다.

산업은행에서 면담을 가로 막아 법률검토 의견서만을 전달했다.
산업은행에서 면담을 가로 막아 법률검토 의견서만을 전달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막아서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br>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이에 노동법률단체는 준비한 ‘김진숙 해고자 복지의 배임죄 주장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건네고, 대표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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