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상범 의원은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ㆍ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ㆍ수사ㆍ조사 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법치주의 헌법원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각종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지난 5월 11일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다시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유상범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헌법원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효력을 정지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