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활동하는 최진수 공인노무사는 1986년 스물여섯에 부당해고된 이후 35년을 복직하지 못한 김진숙 해고노동자를 조명하면서, 한진중공업에게 올해 말이 정년이라며 하루빨리 복직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활동하는 최진수 공인노무사

최진수 공인노무사는 “한진중공업의 입장에서도 김진숙에 대한 복직을 지금 하루빨리 진행하는 것이, 과거 군사정권과 결탁했다는 불명예로부터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다.

발언하는 최진수 공인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률원(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공공운수노조ㆍ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 법률단체는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노동자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의 상징처럼 각인됐다”고 전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활동하는 최진수 공인노무사

기자회견에서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의 당위성을 위해 발언자로 나선 최진수 공인노무사(노노모)는 “1981년 스물 한 살의 여성노동자 김진숙은 대한조선공사 지금의 한진중공업에 용접공으로 입사했다. (당시) 여성노동자가 용접공으로 일하기에는 굉장히 노동조건이 안 좋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진수 공인노무사, 봉하진 변호사, 신인수 변호사

최진수 노무사는 “(한진중공업 조선소) 그 넓은 부지에 화장실조차 찾기가 힘들었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그 넓은 부지를 하루 온종일 찾아 헤매야 했었다”며 또 “부지 안에 식당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고, 국물도 없이 밥을 먹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먼지와 쥐똥이 섞인 도시락을 먹으면서 견뎌야 했다”고 전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활동하는 최진수 공인노무사

최진수 공인노무사는 “하루는 (김진숙 노동자가) 일하다가 철판에 다리가 깔려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현장에서는 본인의 부주의라고 평가하면서 산재를 신청하는 것조차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노무사는 “그렇게 노동자로 사는 것이 한참 힘들었던 여성노동자 김진숙은 겨우 수물 다섯 살이 되던 해에 자살마저 꿈꾸게 된다”고 김진숙 노동자의 몰랐던 힘겨운 삶의 고충을 짚었다.

최진수 노무사, 봉하진 변호사
최진수 노무사, 봉하진 변호사

최진수 노무사는 “그러다가 어느 날 (김진숙은) 노동조합을 알게 돼, 1986년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고, 그해 2월에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진수 공인노무사는 “이렇게 (김진숙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바꿔봐야겠다고 대의원에 가입했더니, 이제는 노동조합에서마저 회사에 협력하는 어용적인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며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고 배포하자, 갑자기 어느 날 남성들로부터 검은 보자기에 씌워져 어딘가로 끌려가게 된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최진수 공인노무사

최진수 노무사는 “그리고 (스물여섯 김진숙은) 경찰에서 빨갱이라면서 고문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해서 김진숙은 그해 7월에 해고까지 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진숙은 1981년 한진중공업의(전 대한조선공사)에 용접사로 입사해 1986년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만들고 배포하다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또한 그해 7월 회사로부터는 어용노조 비판 및 신일금속 노사분규 개입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활동하는 최진수 공인노무사

최진수 공인노무사는 “이렇게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되는 과정을 보면 당시 김진숙에 대한 해고는 명백하게 군사정권의 부당한 권력행사에 의한 부당해고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진수 노무사는 “당시 헌법상에서 노동3권이 있었던 것은 분명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노동3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최진수 공인노무사

최 노무사는 “그때 스물여섯 살이 되던 해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나서부터 약 23년이 지나, 2009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김진숙의 노동조합 민주화활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당했던 해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로 평가했다”며 “그렇게 2009년에 김진숙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것이 김진숙이 나이 오십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였다”라고 말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활동하는 최진수 공인노무사

최진수 공인노무사는 “노동조합에서 해고되고 나서부터 23년쯤이 지난 이후에 자신의 노조활동이 민주화운동으로서 정당한 활동이었다라고 인정받았던 김진숙의 심정은 어땠을까요”라며 “해고된 지 약 23년 만에 자신에 대한 해고가 그때서야 부당해고라고 최초로 인정을 받았던 김진숙의 마음은 어땠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최진수 노무사는 “하지만 당시 한진중공업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복직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진숙에 대한 복직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며 “그로부터 또 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다”고 한진중공업을 비판했다.

발언하는 최진수 공인노무사

실제로 2009년 11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김진숙에 대한 해고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한진중공업에 복직을 권고했다. 또 위원회는 2020년 9월에도 복직 재권고를 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복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활동하는 최진수 공인노무사

최진수 노무사는 “올해에도 부산시의회에서 김진숙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재차 확인하고, 복직을 요구했다”며 또 “국정감사를 하는 동안에도 국회에서도 (한진중공업 이병모 대표에게) 질의를 통해 김진숙에 대한 복직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여전히 한진중공업은 노동자 김진숙에 대해서 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발언하는 최진수 공인노무사

실제로 2020년 9월 11일 부산시의회는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과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2020년 10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이 한진중공업 이병모 대표를 출석시켜 복직을 촉구했다.

발언하는 최진수 공인노무사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는 “김진숙 지도위원이 지금 회사로 돌아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크게 반대가 없다”면서도 “급여와 퇴직금 등을 달라고 하는 점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받았더니 과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법원 판결 등이 있는 상황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배임’ 가능성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최진수 공인노무사는 “당연히 (김진숙은) 군사정권에 의한 부당해고였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너무나 명백하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한진중공업이 김진숙에 대한 복직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활동하는 최진수 공인노무사

최진수 노무사는 “지금에서라도 늦지 않게 김진숙에 대한 복직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한진중공업에 촉구했다.

최진수 공인노무사는 “2020년이 되는 올해는 김진숙이 60세가 되는 해이다. 스물여섯 살 때 해고되고 나서 참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올해 말은 김진숙이 정년이 끝나는 해이다”라며 “(복직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활동하는 최진수 공인노무사

최진수 노무사는 “(한진중공업은) 지금에서라도 하루빨리 과거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아야 된다”며 “한진중공업의 입장에서도 김진숙에 대한 복직을 지금 하루빨리 진행하는 것이, 과거 군사정권과 결탁했다는 불명예로부터 회복하는 길이 될 것 같다”고 한진중공업을 압박했다.

최진수 공인노무사는 “하루라도 늦지 않게 가치 있는 결단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봉하진 변호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류하경 변호사, 신인수 변호사
봉하진 변호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류하경 변호사, 신인수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가 진행했다.

류 변호사는 기자회견 중간 중간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부당해고 35년 김진숙을 복직시켜라”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김진숙을 복직시켜라”

“한진중공업, 산업은행은 김진숙을 복직시켜라”

이 자리에는 최진수 공인노무사(노노모,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법규국장),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최은실 공인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참여했다.

특히 판사 출신 신인수 변호사도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신인수 변호사는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진중공업노조 조합원들은 “국가폭력에 의한 김진숙 조합원 부당해고 35년.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라”, “35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꿈, 김진숙을 다시 일터로”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또 “35년 전 끌려나온 공장을 내 발로 걸어 나오고 싶습니다”라는 김진숙 해고자의 호소가 적힌 표지판도 눈에 띄었다.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최은실 노무사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최은실 노무사

최은실 공인노무사는 이 자리에서 ‘주채권단 산업은행은 전면에 나서서 김진숙 해고자의 복직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한진중공업은 부당한 업무상 배임죄 주장을 철회하고, 김진숙 해고자를 조건 없이 즉각 복직시켜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산업은행 대표에게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러 가는 참석자들
산업은행 대표에게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러 가는 참석자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진숙 복직 문제의 실질적 해결 권한을 가진 한진중공업의 주체권단인 산업은행의 대표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막아서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은행에서 면담을 가로 막아 법률검토 의견서만을 전달했다.
산업은행에서 면담을 가로 막아 법률검토 의견서만을 전달했다.

이에 법률단체는 준비한 ‘김진숙 해고자 복지의 배임죄 주장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건네고, 대표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마무리했다.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br>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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