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관ㆍ검사로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판사ㆍ검사 즉시 출마금지법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그는 “사법절차인 재판과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퇴직 후) 최소한 1년의 냉각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

먼저 열린우리당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검사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마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현행 변호사법이 법원ㆍ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전관예우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언론에서 최강욱 의원의 법안을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며 야권의 비판을 보도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던 이탄희 의원

이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판검사 즉시출마금지법,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탄희 의원은 “할 말은 해야겠다”며 “과연 누가 내로남불인가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저는 (판사) 퇴직 후 14개월 뒤 출마했다”며 “일각에서 ‘법복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비판했다. 마지막 재판업무를 한 것은 2018년 1월이었으므로, 2년 넘게 지난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 4월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으로 입당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2018년 1월 판사 퇴직하고,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한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법관) 현직일 때는 물론 퇴직하고도 그 어떤 당파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탄희 의원은 법복을 벗은 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의원은 “출셋길 거부하고 ‘양심 지킨다’며 사직서 한 장 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탄희 판사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하고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법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로 재직했다. 그러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으로 배치됐다. 법원행정처는 소위 ‘출세코스’로 통한다.

이후 이탄희 판사는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외부에 알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 판사의 사직서를 처리되지 않다가 2018년 1월에서야 처리됐다.

이탄희 의원은 “그럼에도 사후적으로 덧씌워지는 그 비판을 겸허히 경청했다”며 “재판업무와 정치가 가급적 길게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충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라며 “대한민국의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현직 검찰총장이 특정 선거의 후보로 등장한 채로 온갖 수사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이 의원은 “재판한 지 2년이나 지나 출마한 저를 비판했던 일부 언론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는 문제제기조차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판사ㆍ검사에게 (퇴직 후) 최소한 1년은 냉각기를 두고 정치에 참여하라는 (최강욱 의원) 이 법이 그렇게 비상식적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법절차인 재판과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냉각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래야 본인이 마지막으로 담당한 재판업무, 수사업무의 당파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그 기간 동안 꼭 무슨 공익활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며 “하다못해 현행법상 전관변호사의 개업도 1년 동안은 규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과연 누가 내로남불 인지요.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월 23일 김진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정치 판사 금지법’ 보도를 캡처해 올렸다. 이 기사는 법관이 퇴직 후 2년 동안 특정 정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당시 이 법안은 이탄희 전 판사를 겨냥한 것으로 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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