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열린민주당은 11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 원내대표인 김진애 의원, 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

이 자리에서 최강욱 의원은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핵심내용은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검사와 법관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돼 왔다”고 덧붙였다.

최강욱 의원은 “검사와 법관은 그 특성상 요구되는 업무상의 엄정성과 공정성에 따라 징계절차도 일반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징계령이 아니라,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등 법률로 정하고 있고, 따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동일한 관점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생명으로 하는 검사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은 “우리 국민은 이미 3년 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통해 법원의 재판이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고 왜곡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며 “여기에 더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청구된 주요 징계혐의에는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측근 수사에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했다는 권한남용이 적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최강욱 의원은 “수구정당과 기득권 카르텔, 오로지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마치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정치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검찰조직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라고 규정했다.

최강욱 의원은 “최근 피의자로부터 검사가 제공받은 룸살롱 향응을 (검찰이) 기발한 쪼개기 기술을 써서 96만 2000원 어치 불기소 세트로 둔갑시킨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봐도, 이제 이들을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여기서 피의자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다.

최 의원은 “거듭되는 검찰의 선별적 수사, 정치적 기소, 국민들은 참으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력에 빌붙어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하려는 사법농단의 기억도 우리 헌정사에 쓰라린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은 “정치인이 정치를 하고, 정부는 국민을 받들어 편안하게 해야 한다”며 “검사는 정당한 법 적용을 통해 인권을 수호하고, 법관은 오로지 정의에 기대에 진실을 가리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검찰정치’를 끊어내고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강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시작일 뿐”이라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여정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법원과 검찰이 정치적 유혹에서 벗어나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정당이 함께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출마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현행 변호사법이 법원ㆍ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전관예우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 국회의원

이어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애 의원은 “한 마디 보태겠다”며 언론에 쓴소리를 냈다.

김진애 의원은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데에는, 사법부와 검찰에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검찰과 그리고 그 정치검찰을 띄우려고 하는 일부 보수언론의 카르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언론공작,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한 무책임한 언론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래서 검찰개혁과 더불어 언론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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