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동법률단체들은 11일 “한진중공업은 부당한 업무상 배임죄 주장을 철회하고, 김진숙 해고자를 조건 없이 즉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또 “주채권단 산업은행은 전면에 나서서 김진숙 해고자의 복직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류하경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률원(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공공운수노조ㆍ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봉하진 변호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류하경 변호사, 신인수 변호사

기자회견 사회는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가 진행했다. 

한진중공업노조 조합원들은 “국가폭력에 의한 김진숙 조합원 부당해고 35년.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라”고 적힌 표지판과 “35년 동안 단 한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꿈, 김진숙을 다시 일터로”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참여했다.

정병욱 변호사, 최진수 노무사

이 자리에서 최진수 노무사(민주노총 법규국장)가 김진숙 복직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김진숙 복직의 법적 문제 검토의견을 개진했다.

한진중공업노조 조합원들은 “35년 전 끌려나온 공장을 내 발로 걸어 나오고 싶습니다”라는 김진숙 해고자의 호소가 적힌 표지판을 들고 참여했다.

최진수 노무사, 봉하진 변호사

또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가 김진숙 복직을 반대하는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봉하진 변호사, 신인수 변호사

특히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도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신인수 원장은 기자에게 “이제 김진숙 해고자를 복직시킬 때도 됐는데, 어려운 일이 아닌데...”라며 씁쓸해했다.

산업은행 대표에게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러 가는 참석자들

류하경 변호사는 기자회견 중간 중간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류하경 변호사

부당해고 35년 김진숙을 복직시켜라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김진숙을 복직시켜라

한진중공업, 산업은행은 김진숙을 복직시켜라

노동 법률단체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최은실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진숙 복직 문제의 실질적 해결 권한을 가진 한진중공업의 주체권단인 산업은행의 대표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이 산업은행 대표와 면담하기 위해 산업은행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막아서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은행에서 면담을 가로 막아 법률검토 의견서만을 전달했다.

이에 법률단체는 준비한 ‘김진숙 해고자 복지의 배임죄 주장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건네고, 대표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마무리했다.

다음은 노동 법률단체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성명.

<주채권단 산업은행은 전면에 나서서 김진숙 해고자의 복직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한진중공업은 부당한 업무상 배임죄 주장을 철회하고, 김진숙 해고자를 조건 없이 즉각 복직시켜라!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최은실 노무사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최은실 노무사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 노동자(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한 복직 요구가 사회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1986년 한진중공업에서 민주노조운동을 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이후 한국사회에서 노동운동의 상징처럼 각인되었다.

정병욱 변호사, 최은실 노무사

정리해고 반대투쟁, 해고자 복직투쟁, 2011년 309일 동안의 타워크레인 투쟁 등 숱한 투쟁 과정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힘없는 이들과 늘 함께 싸웠다. 자신의 복직은 뒤로 미룬 채 그렇게 싸운 지 벌써 35년째, 이제 연말이면 그의 정년이다.

성명 낭독하는 최은실 노무사, 봉하진 변호사

그의 복직은 그만의 복직이 아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모든 노동자들의 상징적인 복직이다. 그러하기에 노동계,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부산시의회 등 기관들까지 나서 그의 복직을 간절히 염원하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해고 없는 세상을 꿈꾸며 약자들과 함께 했던 그의 복직이 갖는 사회적 무게와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성명 발표하는 최은실 노무사
성명 발표하는 최은실 노무사

그러나 한진중공업과 주채권단인 산업은행만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은 해고 기간에 대한 금전보상을 하며 복직시키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되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매우 궁색하고 부당한 주장이다.

사회적 요구와 노사간의 교섭을 통한 합의에 근거하여 민주화보상법상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온전한 의미의 복직, 이것이 업무상 배임죄가 될리 만무하다. 지금까지 많은 투쟁 사업장에서 이와 동일한 방식의 복직이 이루어졌지만 배임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기는커녕 논란이 된 선례조차 없다.

성명 낭독하는 최은실 노무사

복직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업무상 배임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반복하며 복직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복직에 대한 의사와 의지가 없음을 자백하는 꼴이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의 몸은 병들고, 정년도 코앞이다.

최은실 노무사
최은실 노무사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즉각 화답하라!

최은실 노무사, 봉하진 변호사

완전한 복직을 거부하는 사측에 대한 규탄과 조속한 복직 촉구는 오늘 이 자리, 기자회견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은 더 큰 분노에 직면하기 전, 업무상 배임죄라는 궁색한 주장을 접고 김진숙 지도위원을 조건 없이 즉각 복직시켜라!

정병욱 변호사, 최은실 노무사

2020년 12월 11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률원(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공공운수노조ㆍ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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