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동 법률단체들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한진중공업의 주채권단이 산업은행이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률원(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공공운수노조ㆍ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공동 개최한다.

기자회견 사회는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가 진행한다.

발언자로는 최진수 노무사(노노모)가 복직의 당위성에 대해,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가 복직의 법적 문제 검토의견을 개진한다. 또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가 복직 반대하는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 규탄에 나선다.

김진숙 해고 노동자

노동 법률단체들은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 노동자(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한 복직 요구가 사회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며 “김진숙 지도위원은 1986년 한진중공업 사업장에서 민주노조운동을 하다 부당해고 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의 상징처럼 각인됐다”고 밝혔다.

법률단체들은 “김진숙 지도위원은 변변한 직함 하나가 없음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과 늘 함께 싸웠다”며 “자신의 복직은 뒤로 미룬 채 그렇게 싸운 지 벌써 35년째, 이제 연말이면 그의 정년이 도래한다”고 전했다.

노동 법률단체들은 “노동계,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부산시의회 등 기관들까지 나서 그의 복직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며 “해고 없는 세상을 꿈꾸며 약자들과 함께 했던 그의 복직이 갖는 사회적 무게와 당위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단체들은 “그러나 한진중공업 사측과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온전한 의미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표면적으론 해고 기간에 대한 금전보상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우려를 내세운다”고 말했다.

법률단체들은 “그러나 매우 궁색하고 부당한 주장”이라며 “복직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사측이 답할 때”이라고 지적했다.

노동 법률단체들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의 당위성, 사측의 업무상 배임죄 주장의 허구성, 완전한 복직을 거부하는 사측에 대한 규탄과 조속한 복직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더 이상 사측이 업무상 배임죄라는 궁색한 주장을 접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이번 복직 문제의 실질적 해결 권한을 가진 한진중공업의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의 대표자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법률검토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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