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들이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징계위원회가 기각한 것에 대해 언론이 불공정 논란을 제기하자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일축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 사진=페이스북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특별변호인 이완규ㆍ손경식 변호사)들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하며 기피 신청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3명(이용구, 정한중, 안진)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징계위원인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윤석열 총장 측은 기피신청을 받지 않은 징계위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언론들은 기피당한 징계위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보도를 냈다. 기피 위원이 기피 결정을 못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형사법학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폐이스북에 여러 개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일축했다.

조국 전 장관은 먼저 “윤석열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나자, 조중동 등이 (법원) 판례를 왜곡해 소개하고 있기에 이하 판례를 밝힌다”며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법조기자들, 검찰측 자료만 받아쓰지 말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며 “그리고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려면, 법무부 논지도 소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언동체’(檢言同體)이니 무얼 기대할까마는...”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러면서 2009년 1월 30일 대법원이 선고한 ‘징계처분무효확인 및 취소’ 판결(2007추127)의 요지를 전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징계 청구된 법관인 피청구인이 위원장, 위원 또는 예비위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법관징계법 제4조에서 정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 신청 자체가 제척 또는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신청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국 전 장관은 또 2015년 11월 26일 대법원이 선고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2015두36126) 판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한편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피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앞선 대법원 판결(2007추127)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여기서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위원회 출석 여부 등 피징계자가 징계절차에서 취한 행태, 기피신청의 시기와 횟수, 기피신청으로 주장하는 기피사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그리고 대법원 2015년 11월 27일 선고 2015다34154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등에 의하더라도,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위 사건(2015두36126)에서 “원고의 기피신청은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위원회에서 6인의 징계위원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피의결이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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