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활동하는 이헌 변호사가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향후 법적 대응방침 등 입장을 밝혔다.

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 추천위원들이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지하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야당 추천위원들의 향후 방안에 대한 문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헌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헌적이고 부당한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즉각 사퇴하는 방안, 이외에도 향후 소집되는 추천위에 참여하되, 그 의결이 공수처법 개정의 결과에 의한 경우에 정치적 중립을 위한 야당 비토권 박탈을 사유로 추천위 의결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청하는 방안에 관해 야당 추천위원들과 야당측 사이에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추천위원과 공수처 수사검사 자격요건 완화 등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7인)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 조정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추천기한 이내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라는 수사처 검사의 자격조항(제8조)도 개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은 삭제했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재정 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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