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성큼 다가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박범계 의원, 백혜련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각각 제출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들 개정안들을 심사하고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대안을 마련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7인)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 조정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추천기한 이내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라는 수사처 검사의 자격조항(제8조)도 개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은 삭제했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재정 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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