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 검사징계법 제10조 제4항,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20조, 제21조항들을 제시했다.

특히 법무부는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에 위반해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한편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며 “다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이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며, 징계청구 방침을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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