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24년 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이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감격의 순간을 맞게 됐다”며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동근 최고위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 검찰개혁의 9부 능선을 넘어, 이제 본회의 통과만이 남아있다”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1996년 시민단체가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청원한 것이 공수처법의 시초”라며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공수처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입법을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공수처 시작을 설명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다시 이를 공약했으나, 끝내 검찰의 저항과 보수야당의 반대로 또 무산됐었다”며 “24년의 기간 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이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감격의 순간을 맞게 된 것”이라고 경과를 짚었다.

신 최고위원은 “촛불의 간절한 열망이 검찰개혁법이라는 횃불로 타올랐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꿈이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2007년 11월 27일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국회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끄집어 쓸 수 있는 정치적 남용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국회가 진정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씀했다”며 “늦게나마 그 말씀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상기시켰다.

신 최고위원은 “짙은 어둠 끝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학수고대했던 국민들과 검찰개혁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감격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사 출신으로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동료였던 금태섭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도둑의 눈에는 도둑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본색에 따라 선입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이라며 “금태섭 전 의원이 공수처법을 ‘우병우법’이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이 검사를 사직한지 오래지만 검사 본색의 DNA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의 실존이 검찰이라는 행성을 빙빙 도는 위성에 불과함을 보여줬다. 그러지 않고서야 공수처법을 감히 우병우법이라고 망언을 내뱉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검사 본색으로 뼛속까지 공수처 반대주의자인 그가 왜 민주당에 들어와, 공천을 신청하고 국회의원까지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혹시 민주당이든 안철수든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일시적으로 거쳐 가는 정거장 정도로 수단시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며 “민주당 탈당 후 태연히 서울시장 출마의 뜻을 밝혔을 때는 괴기스럽다는 느낌을 갖기도 했다”고 냉소적 반응을 나타냈다.

신 최고위원은 “저는 아주 가끔 금태섭 전 의원이 정치를 하기 보다는 증여ㆍ상속 전문 변호사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최근 논란이 된 금태섭 전 의원의 재산 문제를 언급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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