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2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 1심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상고심 계속 중, “자신은 범행 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기 범행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해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형법 제52조 제2항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만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탓에 형의 감면을 받지 못한바, 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위 신청은 상고와 함께 기각됐고, 이에 A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②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52조(자수, 자복) ①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자가 자수 감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범죄자가 형사법 절차 속으로 스스로 들어왔다는 것에서 비난가능성 내지 양형책임이 감소된다는 점과 오판을 방지하고 국가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는 행위인 자복의 경우, 그 자체로는 국가형벌권이 발동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통상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자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임의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할 만큼 범죄자가 형사법절차 속으로 스스로 들어왔다거나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자수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의적이라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반의사불벌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자복하는 것은, 형사소추권의 행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알리는 행위란 점에서, 범죄자가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신고해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자수와 그 구조 및 성격이 유사하다”고 봤다.

또 “입법자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만 자복에 대해 자수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소추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범죄와는 그 법적 성격이 상이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과 같이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과 달리 임의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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