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민변 김종보 변호사,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이 자리에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민변 김종보 변호사,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과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이 참석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을 듣고, 의견서는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도 전달한다. 이후 12월 21일에는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내년 1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303호 소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공여와 같은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판 과정에서는 봐주기식의 공판이 진행돼 왔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까지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에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사진=경실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법경유착에 의해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도구로 탄생된 만큼 많은 논란을 빚었다”며 “그럼에도 전문심리위원회에서 3일 동안 14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이를 재판부에 보고함에 따라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준법감시위원회의 모델이 된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총수 개인이 아닌 법인범죄에 고려되었던 부분이었던 만큼, 정당성 자체도 인정될 수 없다”며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재판부가 만약 이를 양형에 고려한다면 삼성 재벌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삼성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 왔다”며 “소위 3ㆍ5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란 말이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로 인해 우리 경제구조와 질서는 훼손되었고, 사법정의는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며 “따라서 우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법적 특혜를 끊어내고, 재벌개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사진=경실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범죄의 중대성을 알고 있고, 진정 삼성과 국가경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경제불황을 핑계로 국민의 여론에 기대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준범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재판에 공정하게 임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와 국민경제를 핑계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에게 형량을 바꾸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쓴 수치스러운 대한민국 사법 흑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에 판기환송심 재판부가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재판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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