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사찰’ 문제를 안건으로 다룬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또 법관대표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법관사찰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봤다.

먼저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검찰의 ‘판사사찰’ 문제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으로 다뤄졌다는 것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있었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공식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며 “많은 언론들이 ‘판사 사찰 대응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는 속보성 기사를 쏟아 냈지만, 법관회의 핵심은 ‘부결’이 아니라 안건으로 다뤄져 논의된 것 자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러면서 “‘판사사찰’ 문제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으로 다뤄졌다는 것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오늘 찬성 토론의 주요 논지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내용을 전했다.

그는 또 “반대 토론의 주요논지는 ‘검찰의 판사 사찰이 문제가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며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은 그러면서 “때로는 ‘말하지 않음’ 속에 더 큰 뜻이 숨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을 삼갔을 뿐, 검찰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문제의식은 오늘 회의에서 충분히 공유됐으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관사찰이 법관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므로 의견을 표명하지 말자’는 의견이 대립된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의견은 법관사찰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회의 종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정치권의 논란이 법관에 대한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안됐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찬성 토론 주요 논지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 토론 주요 논지는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외적으로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지난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날(25일)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고, 26일에는 이 사건 본안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찬반 토론을 실시하고, 표결 결과 제주지방법원 장창국 판사가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이 제시됐으나 토론 결과 모두 부결됐다”고 전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특히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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