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검찰의 ‘법관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찬성과 반대의견이 진행됐지만, 대외적으로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정치권의 논란이 법관에 대한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안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관대표들은 찬성과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찬성 토론 주요 논지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 토론 주요 논지는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이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날(25일)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고, 26일에는 이 사건 본안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 소송이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위와 같은 안건에 관해 여러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에 관한 찬반 토론을 실시했다”며 “표결 결과 제주지방법원 장창국 판사가 제출한 원안과 이에 관한 수정안이 제시됐으나 토론 결과 모두 부결됐다”고 전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회의로 진행된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여했다.

한편,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관사찰이 법관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므로 의견을 표명하지 말자’는 의견이 대립된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의견은 법관사찰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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