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사찰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사찰에 대한 단호히 대처를 요구했다.

법원공무원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마음으로 불법사찰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라”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검찰의 법관 불법사찰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강력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법관 사찰 사건, 대법원장 및 법관대표회의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산하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 자리에는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 이경천 수석부본부장, 이상원 서울부본부장, 윤효권 충청부본부장, 이병열 경강인부본부장 육은수 사법개혁위원장, 김동규 청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법원공무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사찰은 명백한 사법권 침탈행위다. 엄중히 처벌하라”, “대검찰청은 법관사찰 문건 즉각 폐기하고, 관련자를 수사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사건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혀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나왔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

“법관대표회의는 법관 사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윤효권 법원본부 충청부본부장

이 자리에서 윤효권 법원본부 충청부본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사찰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대표자회의는 법관 사찰사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윤효권 법원본부 충청부본부장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성명에서 “검찰의 직무란 범죄를 수사해 죄가 있으면 기소하고, 기소 후 공소를 유지하고 공정한 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통해 취득한 증거만을 통해 재판하는 증거재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성명 낭독하는 윤효권 법원본부 충청부본부장

법원본부는 “그럼에도 국가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판사 관련 각종 정보, 그것도 사상적 동태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까지 상시적ㆍ조직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은, 피고인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재판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이끌겠다는 의도로, 사법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앞줄 이경천 법원본부 수석부본부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윤효권 법원본부 충청부본부장

법원본부는 “대검찰청은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탐지함으로써 사행활의 권리, 언론ㆍ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나아가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성명 낭독하는 윤효권 법원본부 충청부본부장

본부는 “(검찰은) 판사 개인의 사상적 동태를 살피는 것이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이 없었으므로 불법사찰이 아니라고 주장 하나, 불법사찰은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줄 목적은 물론이고, 소극적으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사찰로 봐야 한다”고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윤효권 법원본부 충청부본부장의 선창에 구호를 외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법원본부는 “판사를 감찰할 권한조차 없는 기관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비밀리에 취합한 사실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찰의 내용”이라며 “사찰 내용 중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지만 합리적이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은연 중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은 비합리적이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있다. 근거도 없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양 호도하고, 심지어 윗선의 왜곡된 의중을 일선 검사에게 교묘히 전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윤효권 법원본부 충청부본부장, 이인섭 법원본부장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왜 법관의 취미와 가족관계를 알고 법정에 들어가야 하는가?”라고 검찰에 따져 물었다.

법원본부는 “국민이 불법사찰을 막으라고 준 권력을 불법사찰하는데 쓰면 안 된다”며 “검찰에서의 정보 수집은 오로지 범죄수사와 예방의 목적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 발표하는 윤효권 법원본부 충청부본부장

법원본부는 “마지막으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오늘날 검찰조직이 왜 검찰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일 수밖에 없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효권 법원본부 충청부본부장

법원본부는 “검찰의 누구하나 양심과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자가 없다”며 “국민의 이익이나 인권 대신, 조직의 이익이나 안위를 먼저 챙겨서야 어찌 국민의 검찰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성명 발표하는 윤효권 법원본부 충청부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사찰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라.

하나, 오늘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마음으로 불법사찰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라.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법관 불법사찰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강력한 방지책을 마련하라.

성명 발표하는 윤효권 법원본부 충청부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사법개혁투쟁과 사법정의를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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