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간호사의 말에 화나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며 진료 업무를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울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간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A씨는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검찰은 A씨가 위력으로 피해자(간호사)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김경록 판사는 “피고인이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민감한 시기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지적받자 소란을 피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리고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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