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의원 모임의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오영환, 유정주, 이탄희,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국회의원은 “오는 12월 9일 세월호법과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월호법ㆍ공수처법의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들은 기다리는 국민도 지쳤다면서 12월 9일을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사진=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초선 의원들은 “1년 전 거리에서 검찰개혁을 외쳤던 우리 국민에게 공수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두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이 (지난 7월 15일)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공수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하루빨리 공수처법을 개정해 국민이 바라는 대로 신속하고 제대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한다”며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21대 총선 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를 합의하려고 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장후보는 공수처법에 따라 독립된 후보추천위원회에 권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여야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만약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천위원회에서 그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공수처장은 3년마다 임명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연내 출범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30~40 초선 의원들은 “12월 7일 반드시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12월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야당과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공수처가 연내 출범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12월 7일 반드시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12월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의원들은 거듭 “야당과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짚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는 척 협상을 하면서, 시간끌기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취하하지도 않으면서, 출범에 협조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과 민주당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방패를 자처하면서,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출범에 협조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이제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국민께서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176석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도 개혁과제들을 힘 있게 해결해 나가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의 요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원들은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만들어준 수많은 국민들은 그 힘을 발판삼아 개혁 완수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협상’이라는 틀에 갇혀 정작 지친 국민들을 기다리게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게 된다”고 자성했다.

의원들은 “고뇌의 시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젠 결행을 통해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지금이야말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낼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라는 외침, 괴물 검찰의 업보를 털고 거듭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이 180여석의 다수를 부여받은 지금은 과반수를 넘는 정당이 없던 때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속도와 질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국민들은 기다리는 것도 지치셨을 것이다. 초선들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면서 “당장 세월호법과 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3040 초선 의원들은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일명 세월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그리고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제 시간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세월호법을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끌기를 하더라도 속지 말고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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