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6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대하는 논리를 반박하며,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했다.

사진 =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사진 =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반대하는 논리 중 상대적으로 ‘세련’된 것이 있다”며 “즉, 검찰이 ‘괴물’이라고 해서, 또 다른 ‘괴물’을 만들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두 가지를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첫째 “검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 포함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공수처가 국민 대상으로 ‘괴물 질’을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법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 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조국 전 장관은 둘째 “권력통제의 핵심은 권력분산과 상호견제”라며 “독자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쥐고 있는 OECD 최강최대의 검찰권력은 필히 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수사권은 경찰과 나누도록 하고(작년 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후의 과제로 넘겨졌다), 기소권은 공수처와 나누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가 이루어질 때 형사사법기관의 부패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한편 공수처 없어도 ‘윤석열 검찰’처럼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은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적이 없다”며 “단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가족) 수사와 이명박(가족) 수사를 비교해보라”고 제시했다.

그는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수사는 당사자이므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대상에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 비리는 제외되거나 최소화됐다”며 “따라서 검찰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요컨대,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論)’은 검찰개혁을 회피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의 조직보호논리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러면서 “결론은? 2020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켜라! 사무실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은 지 오래다”라며 공수처장실과 공수처 검사실 사진을 올렸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