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4일 포시즌스호텔 6층 아라룸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협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연고자(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가 사망할 경우 무연고자의 잔여재산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해당 규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비용 및 장기간 소요 등으로 실무자들이 잔여재산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양 단체는 업무협약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원활ㆍ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내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단을 제공해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해당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동 교육도 진행키로 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