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4일 포시즌스호텔 6층 아라룸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변협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연고자(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가 사망할 경우 무연고자의 잔여재산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해당 규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비용 및 장기간 소요 등으로 실무자들이 잔여재산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양 단체는 업무협약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원활ㆍ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내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단을 제공해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해당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동 교육도 진행키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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