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은 검찰의 ‘불법 법관사찰’이라고 규정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입장을 촉구하기 위해 나선다.

먼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는 11월 27일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세평 등을 수집한 것은 명백한 불법사찰이 맞다”고 판정하며 강력한 규탄 성명을 냈다.

공무원노조 산하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엄연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찰이 내놓는 반론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며 “공익을 대변한다는 검찰이 ‘사찰’을 범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런 범죄를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다고 떠벌리는 장면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법원본부는 “검찰의 법관사찰 문제가 불거졌다”며 “사법독립을 훼손하려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음이 드러난 이상,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하는 법원본부
11월 3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하는 법원본부

또한 법원본부는 지난 11월 30일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할 것에 대비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법원본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사찰’ 사건을 명백한 사법권 침탈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 구속과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법원본부는 “법무부와 대검 간 대립과는 별개로 오로지 ‘법관사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법관사찰 사건은 엄중한 사법권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본부는 오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사찰’ 사건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법원본부장도 이날 기자와의 연락에서 “불법 법관사찰 기자회견을 7일 열기로 했다”며 “이날(7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온라인으로 열린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 불법사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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