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전동킥보드 면허취득 의무화 등 안전규제 강화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반기면서도 “다만,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이 개정안에서 제외돼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2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ㆍ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를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 페이스북

이와 관련, 천준호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가 대표발의 한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법’ 주요 내용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저의 진심이 통한 것인지 다행스럽게도 전동킥보드 안전규제 강화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천준호 의원은 “(오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전동킥보드 이용할 경우 면허취득이 의무화되고, 면허취득 연령도 만16세 이상으로 제한된다”며 “앞으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을 이유로 4개월 뒤에 시행된다고 했다.

천준호 의원은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며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이 개정안에서 제외돼 걱정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 설치된 킥보드 주차존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천 의원은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시속 25km로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이 95%나 된다고 발표된 바 있다”며 “속도를 5㎞ 줄이면 충격이 36% 감소한다는 데, 이번 법에서 속도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지 못한 것이 무척 안타깝다”고 밝혔다.

천준호 의원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낮추는 것을 포함한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계속 추진하겠다”며 “우선 급한 불은 껐지만, 전동킥보드 관련 속도, 교육, 보험, 주차 문제 등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그동안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막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법안 필요성과 시급성을 수차례 말씀드렸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찰청,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도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천준호 의원은 “어제는 ‘우리 아이들과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라는 마음을 담아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다”며 “어려운 결정해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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