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통신사가 5G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약칭 ‘5G 손해배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 의원은 “5G 가입자 천만 명 시대를 내다보는 가운데, 5G 통신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값비싼 통신요금을 납부하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희 부의장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통신품질 불만에 따라 지금껏 1056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민원 중 다수는 ‘미해결’, ‘단순 상담안내’ 수준에서 처리되는데 그쳤고, 실제로 해결된 민원은 총 54건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33건의 5G 분쟁 가운데 75건이 종결됐으나, 종결 사건 중 통신사와 이용자가 서로 합의하거나 조정을 수락한 경우는 단 12건에 불과했다.

김상희 의원은 “통신 불량 등으로 인해 개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지만, 5G 가입자가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안의 손해배상 조항에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5G 등 불완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김상희 의원은 “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에만 과열된 나머지, 이용자들은 값비싼 요금을 납부하고도 그에 맞는 통신 품질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동통신은 국민 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재”라고 강조하며 “5G 이용자의 서비스 불만과 잇따른 통신 분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5G 등 불완전 통신서비스에 따른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 권리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김승원, 남인순, 박성준, 윤재갑, 이성만, 이정문, 인재근, 홍익표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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