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이 자가격리 기간에 집을 나가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10일간 서울 자신의 집에서 자가격리 조치됐다는 보건소의 통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지난 6월 1일 주거지를 이탈해 인근 지하철역 일대를 도보로 이동했다. 또 A씨는 6월 5일에는 집을 나가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2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 10월 26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최선재 판사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선재 판사는 “특히 피고인은 다중이 모이는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해 지인과 함께 취식을 하는 등 감염병의 전파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했고, 위반행위도 2회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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