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인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와 함께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교원 임용 시, 성범죄 이력은 결격사유일 뿐, 교원 자격 취득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 분노를 샀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수법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음에도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비했다”며 “하루 빨리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특히 디지털성범죄자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청소년들의 그릇된 성인식이 문제시 되고 있다”며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은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건강한 교육과 예방은 물론, 교원의 도덕 수준을 제고시켜 교내 성범죄 위험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텔레그램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앞장서 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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