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살인’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전직 간호조무사인 A씨는 2018년 10월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피로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인 채 진통소염제 일종의 수액팩을 정맥주사로 투여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피해자에게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4월 살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살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는지 여부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자살 징후가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등에서 동반자살을 추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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