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 길이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29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과정에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등의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했다.

이로써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과정에서 해직된 136명의 장기간 해직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설립된 2002년 3월 23일부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2018년 3월 25일까지 조합 설립이나 가입, 관련 활동을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신청을 거쳐 소속기관별 심의위원회에서 해직공무원 또는 징계공무원 해당 여부와 복직대상자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면 복직과 징계기록 말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직은 해직 당시의 직급으로 하되, 장기간 해직의 고통을 감안해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추후 연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정년을 도과한 사람에게는 연금특례가 부여된다.

징계로 감액됐던 퇴직급여나 유족급여는 향후 전액 지급되며,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감액됐던 금액이 지급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해직이 장기화됨에 따른 신속한 입법 필요성에 여ㆍ야가 이견 없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만, 전체회의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한 기간에 한해 경력을 인정한 것에 대해, 전교조의 판례를 감안하면 법외노조 기간까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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