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11월 30일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수임ㆍ변론단계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는 전관변호사와 공직자 간의 연고에 의해 사법제도가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2019년 11월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서 지난 3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학계ㆍ법원ㆍ대한변호사협회ㆍ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해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 간 수임 제한된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 그 외의 공직자는 퇴직 후 1년이 적욛된다.

‘몰래변론’ 등 법조환경 투명성 저해 행위 근절 방안도 나왔다.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특혜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적돼 온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몰래변론’)에 대해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등 법령제한 회피 목적’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처벌이 어렵고, 처벌 수위도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조세포탈ㆍ법령제한 회피 목적 몰래변론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도 신설했다.

여기에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전관 변호사의 공직 중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공직자윤리법과의 형평을 고려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법무부는 실효적인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했다.

변호사 아닌 다수의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해 활동하고 있음에도 변호사법상 각종 규제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바, 이들이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서의 규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의 정의규정을 신설했다.

또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을 도입하며, 재판ㆍ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을 마련했다.

법조브로커 고용,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해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제출 규정을 보완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소속돼 퇴직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조브로커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거짓 제출ㆍ미제출에 준해, 업무내역서 거짓 제출 및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거짓 제출 2천만 원, 미제출 1천만 원)했다. 다만 과잉규제 방지를 위해 업무내역서 제출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재판ㆍ수사 공무원 직무관련 사건 소개ㆍ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재판ㆍ수사업무 종사 공무원이 직무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청렴성과 공정성에 반하고, 법조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처벌 규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법조윤리협의회의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징계도 강화했다.

법조윤리 확립 및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해 변호사의 법령위반 등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한 징계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 사무직원에 대한 법무법인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법조환경을 조성하며, 법조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감시 및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한 후,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은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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