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병역 연기가 가능해지는 이른바 ‘BT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를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종적으로 병역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 병역법 개정안을 ‘BTS법’이라고 칭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전용기 의원은 “이번 병역법 국회 통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한해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대의 70%가 대학(원)생임에 따라 현행 병역법은 입영 연기를 보장받고 있고, 체육 분야는 국내외 대회에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 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종전에는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의 연예인들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은 “20대에 최고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앞으로는 입대 시기에 대한 걱정 없이 활동이 가능해져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