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맞서 불법사찰과 직무위반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월) 2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며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다”며 “즉,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의 비극은,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의식에서 출발했다”며 “불행하게도 검찰은 우리 현대사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통치수단으로 기능해 오기도 했다”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검찰의 무소불위의 특권적 행태와 정권하수인 역할은 결국 검찰개혁을 불렀다”며 “그러나 검찰은 개혁을 수용해 국민의 민주적 검찰로 거듭나는 대신 권한 남용을 통해 집요하게 검찰개혁에 저항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소임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석열 검찰은 먼지떨이 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옵티머스ㆍ라임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고 했던 수사, 월성1호기 수사 역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혹자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찍혔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자리와 검찰의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만 40명에 이르는 역대급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펼치며 벌인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 결과는 초라하다”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표창장 위조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전락했고,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더욱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던 윤석열 총장은 정작 자신의 처와 장모에 대한 의혹 수사에는 공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명백한, 규정에 없는 불법행위”라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지휘했던 사법농단 수사 공소장에서 ‘판사의 성향과 활동을 탐문 조사하여 정보 수집하는 행위는 사찰’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며 “결국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검찰 개혁에 맞서 불법사찰과 직무위반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이 통치기관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정에 개입하던 시대는 지났다. 윤 총장 사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검찰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에 반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다. 국민은 검찰이 스스로 사법 정의의 민주적 집행자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온 과거를 자성하고 국민 검찰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