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9일 “윤석열씨의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았고,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며 “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김기창 교수는 “충분히 조사한 후에만 또는 혐의가 확인된 후에만, 법무부장관이 윤석열씨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따위의 주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을 보고 내깔리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찰결과 확인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씨의 비위 혐의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네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각자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입장이건 정확한 법률지식에 근거해서 개진하는 것이 좋겠다”며 “일부 법대교수들조차 해당 법 조항도 살펴보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근거 없는) 말을 보태는 경우도 있어서, 간단히 법조항을 소개한다”고 글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김기창 교수는 “첫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검찰총장은 검사의 직급일 뿐이다. 즉, 윤석열씨도 당연히 ‘검사’이고, 그 직급이 ‘검찰총장’인 것”이라며 “평검사건 검찰총장이건, 모든 검사는 신분보장을 누린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청법 제6조: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와 “검찰청법 제37조: 검사는 …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김기창 교수는 “일부 언론이나 정치세력은 ‘대통령이 나서서 윤석열을 해임하라’고 떠들고 있는데,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검찰총장을 해임하라는 무식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징계처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씨를 함부로 해임할 수는 없다”고 간명하게 정리했다.

김기창 교수는 “둘째, 법무부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히 김기창 교수는 “윤석열씨의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았고,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며 “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검사징계법 제8조는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내려질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법무부장관이 직접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고(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 둘째,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징계혐의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주도록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그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지를 명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는 이번 윤석열씨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창 교수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근거로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언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징계청구 전에 직무집행부터 정지시킬 수도 있고, 징계청구와 동시에 정지시킬 수도 있고, 징계절차 진행 중에 정지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그러면서 “충분히 조사한 후에만 또는 혐의가 확인된 후에만, 법무장관이 윤석열씨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따위의 주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을 보고 내깔리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고 글을 맺었다.

김기창 교수의 이 같은 글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유하는 등 이날 오후 6시 현재 공유가 163회를 기록할 정도로 누리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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