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7일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ㆍ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전향적 검토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 후 수십 년간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에 따라 동거 가족을 대신해서 상속을 받거나,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 등을 수급해가는 경우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고(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가 올린 국민청원에서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범국민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공무원연금법ㆍ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 법률안 역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변호사회는 “수십 년간 부모로서 기본적인 부양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자가, 단지 혈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 사망 시 재산을 가로채는 것에 대한 범국민적 문제 제기에 대해, 국회는 신속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가 구하라법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제2ㆍ제3의 구하라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더불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ㆍ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옹호법안, 민생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운동을 활발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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