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논의 중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 법률안을 제시했다.

법무부 수정법률안의 핵심은 제주4ㆍ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별재심사유는 5ㆍ18민주화운동법, 부마항쟁보상법에서 인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9일 제주4ㆍ3사건 관련 희생자 및 관련 단체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주4ㆍ3트라우마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수정법률안은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의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현장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주4ㆍ3사건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무부는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해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계속돼 온 제주도민의 아픔에 공감하며, 희생자분들과 제주도민들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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