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축소 신고한 사실을 행정관청에 알려 포상금 50만원을 받은 신고자가, 거짓신고로 부과된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장에게, B와 C가 2015년 7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4억 1000만원을 2억 60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을 알리면서 포상금 지급신청을 했다.

서귀포시장은 조사결과 B와 C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49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또한 시장은 2017년 8월 A씨에게 다운계약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50만원) 지급결정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서귀포시장은 위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2017구합859)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7년 6월 피고에게 B와 C의 2015년 7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B와 C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편 원고가 자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는 이 법이 2016년 12월 2일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이 사건 법률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법률이 공포된 2016년 12월 2일 이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제1항) 및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7년 1월 20일 이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제2항)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즉, “부칙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은 원칙적으로 2017년 6월 3일 이후 이루어진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적용되지만, 제2조에 따라 이 법률이 공포된 2016년 12월 2일 이후부터 이 법률 시행 이전까지 발생한 일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원고가 신고한 위반행위는 그 이전인 2015년 7월 31일에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의 신고행위에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5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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